수입의 의미(관세법 제2조제1호)
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(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)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.
※ 관세법상 수입화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.
* 법인이나 개인사업자(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)로서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「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* 수입신고서 작성방법은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별지 제1-2호를 참조하세요.
※ 관세법상 수입화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.
* 법인이나 개인사업자(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)로서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「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* 수입신고서 작성방법은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별지 제1-2호를 참조하세요.
구분 | 출항전 신고 | 입항전 신고 |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|
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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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시기 | 우리나라 입항 5일전 (항공기는 1일전)으로 물품을 적재한 선박(항공기)이 적재항 출항전 | 우리나라 입항 5일전(항공기의 경우 1일전)으로 선박(항공기) 출항후 입항(하선[기]신고)전 | 입항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 전 | 당해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후 | |
신고대상 물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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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없음 | 제한없음 | 제한없음 | |
신고세관 | 입항예정지 세관 | 입항예정지세관 | 도착예정보세구역 관할세관 | 장치물품보세구역 관할세관 | |
검사대상 여부 통보시기 | 선박(항공기)이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출(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)하는 시점 | 수입신고일 | 수입신고일 | 수입신고일 | |
신고수리시기 | 검사생략 | 적하목록 제출후 | 적하목록 제출후 | 보세구역 도착보고후 | 수입신고후 |
검사대상 | 물품검사 종료후 | 물품검사 종료후 | 물품검사 종료후 | 물품검사 종료후 |
출항전 및 입항전 신고 제외 대상
보완요구
통관보류
신고 각하
신고 취하
※ 정당한 신고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
※ 분할선적 : 수출국의 선적시점에서 이미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으나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하나의 운송수단(선박 또는 항공기)에 적재할 수 없는 물품을 2개 이상의 운송수단 또는 수회에 걸쳐서 분할 선(기)적하여 수입하는 물품